Ⅰ. 개요
방송통신융합이 법제도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1996년 통신법이다. 신문/방송/통신의 겸영(cross-ownership)배제, 공영방송제, 다원성과 지역성, 공공성 보장 등 전통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96년 법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
Ⅰ. 서론
일본방송의 편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방송법상의 규정, 시청자에 대한 정보, 방송국의 경영방침 등을 들 수 있다.
NHK와 민간방송사는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자 프로그램의 기준을 작성하고 심의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편성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대전제가 되지 않을 수
융합 과정에서 풀어야할 핵심적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법제의 비현실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구분론에 따라 도식적인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박선영, 2001, 179).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흐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기본틀로 작동해 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초래된 국제질서구도의 변화는 정보통신부문에도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동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축으로 통합되어온 국제사회는 EU, APEC 등을 중심으로
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CS방송에서는 1989년, 소프트/하드 규율을 분리하는 수위탁방송제도를 도입한 이래, 하드부분은 위성통신사업자가 방송용 무선국 면허를 받아 수탁방송사업자로써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CATV사업을 1